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 스포티지를 출고받고 주행한지 거의 1년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한달 전부터 보험료를 조회 해 볼 수 있어서 요즘 기존에 있던 보험회사를 이용해야 할지, 타 보험회사로 갈아타야할지.. 가격비교를 수백번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필수란거 알고 계시죠? 몇년 전 보험을 갱신 할때에는 직접 상담원과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가며 보험료를 비교..
ꯁ혀니ꯁ/❥ Daily Life
2024. 4. 2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