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안내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3.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 카드사·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드립니다.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3.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