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주행거리단축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친환경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참여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 (법인 명의 제외) 친환경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참여불가! 참여일정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
ꯁ혀니ꯁ/❥ Life Tips
2024. 3. 1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