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모바일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

2024년 9월 1일 부터 9월 19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방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소득 : 가구유형에 따라 2천 2백만원 ~ 3천 8백만원 미만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부터 9월 19일까지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