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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한달에 최대 백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생후 11개월까지 0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달에 백만 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한 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0살은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올랐고 한 살은 기존 3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땐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 최소 두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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