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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내에서 겪은 '따돌림'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하니의 주장: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소속사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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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부는 하니가 일반 직원과 달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니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과거 판례: 대법원은 2019년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 및 향후 전망

노동법 사각지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과 같은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겪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니의 사례는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니의 사건은 연예인과 관련된 근로자성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연예인들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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