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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입니다.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만남 횟수 충족 후 각종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heung.go.kr/contentsView.do?pageId=www99&action=V&seq=35100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세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미혼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량 : 20명 - 지원대상 : 2021.1.1.부터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초혼) - 지원조건: 농·수·축산, 소상공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지원금액 : 결혼정보업체 가입비용의 10% 지원(최초 1회, 최대 2백만원 한도) - 공 고 문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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