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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지를 소유한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하고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마약 판매자 A(46)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판매자 6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서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흡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월 A씨 일당을 포착, 이들 범죄집단에 가담한 대마 공급책과 필로폰 공급책까지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17.2㎏(액상 대마 4.9㎏ 포함)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 등 시가 약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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