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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지난 1980년 5월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된 지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내린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수사하며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재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10·26 사건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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