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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본관 점거 가처분 신청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원에 퇴거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여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배경

점거 이유: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반응: 학교 측은 본관 점거가 16일째 지속되면서 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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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의 내용

퇴거 요청: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본관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요청은 본관 점거가 계속될 경우 입시와 학사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본관 점거로 인한 업무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면담 결렬: 학교 측과 학생회 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되었으며,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학교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학생들의 점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덕여대 본관 점거 가처분 신청은 학생들의 점거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학교 측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는 학생들과 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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