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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혜자 신청서를 천주교 생명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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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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