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에 의뢰할지, 직접 신청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방법은 준비 과정, 시간, 비용, 성공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의뢰와 직접 신청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산 신청 비용 구조와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때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성공률’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채무 내용, 소득 증빙, 법원 질의 대응 등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이를 대신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문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로 인해 파산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법률사무소의 평균 수임료는 약 150만~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자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 약 5만~10만 원도 따로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최소 16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구조기관이나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도 존재하므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고비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신청 시

직접 신청은 말 그대로 법률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비용 절감’입니다. 수임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약 1만 원), 송달료(약 4~6만 원), 등본·초본 발급비용 등으로 전체 합산해도 10만 원 내외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선 채권자 목록 작성, 소득·지출 증빙, 재산 목록화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올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고령자에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성공률 비교, 어떤 선택이 나을까?

비용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직접 신청’이 경제적입니다. 특히 간단한 채무 구조이거나, 스스로 꼼꼼하게 서류 준비가 가능한 분이라면 직접 진행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고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사무소는 사전 심사를 통해 조건을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직접 신청은 법률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임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결과에 따라 후불로 받는 구조도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단순한 서류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률사무소는 비용이 들지만 안정적이며, 직접 신청은 저렴하지만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판단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