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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많은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무작정 신청했다간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회생 준비법을 자격요건, 채무총액, 승인전략의 3가지 핵심 키워드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자격요건 제대로 갖추기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법원은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프리랜서는 거래내역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총 채무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약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개인파산이나 다른 구제제도로 가야 합니다. 신청인의 채무가 '진성채무'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도박,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채무의 성격과 발생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총액 분석과 준비방법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과 회생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총액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금융기관 및 사금융의 채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신의 모든 채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 채무의 종류별(카드론, 대출, 연체금 등)로 정리하고, 발생일자와 사용처 등을 포함한 채무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채무 총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진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몇 퍼센트 이상 변제가 가능한지, 3년 혹은 5년 내에 상환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 대비 채무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채무 조정 후 어떤 구조로 변제가 이루어질지를 계획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전략과 준비 팁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잘 작성한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생 가능성'과 '성실성'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청 시 제출하는 진술서입니다. 여기에는 채무발생 경위, 현재의 상황, 변제 의지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복사한 듯한 진술서는 법원 심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계획서의 구성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포맷과 내용 기준에 맞춰 구성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저변제금 이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변제금이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남기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를 증명하는 보조자료로 작용하며, 최근 승인사례에서 이러한 서류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법률전문가 또는 공익법률상담소를 통해 서류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개인회생 서류는 자칫 누락이나 오류가 많아 기각 사유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점점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원의 기준 또한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격요건 확인과 채무총액 정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참고해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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