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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을 찾는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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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대상자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선 6개월 동안 추가로 신분을 인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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