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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였다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3.6%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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