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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에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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