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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입니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입니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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