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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1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셋째,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단,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중증 장애인 자녀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국적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거주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거주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경우,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자녀는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첫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셋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자녀 수 연소득 기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1명 3,000만 원 이하 70만 원
홑벌이 가구 2명 3,000만 원 이하 150만 원
맞벌이 가구 3명 3,000만 원 이하 210만 원
재산 1.7억 이상 2명 3,000만 원 이하 75만 원
재산 2.4억 이상 2명 3,000만 원 이하 지급 제외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사용하는 경우, 앱을 실행한 후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버튼을 눌러 로그인하고,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024년에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은 귀속연도가 2023년이므로, 2023년을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발송)를 통해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신청금액, 결정금액, 지급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양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2.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3.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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