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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계약 보류 배경

이의 제기: 체코 반독점 당국은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을 일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상황: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입장

예비적 조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 조치가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협상 지속: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과의 계약 협상이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체코 측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결론

체코의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된 것은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계약 체결 여부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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