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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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