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보니 휴업, 휴일 여부는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어제 물건을 하나 주문했더니 4월 30일인 오늘 발송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보통 내일 도착을 해야 하는게 맞는데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다보니 택배가 운영을 하는지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시청, 군청, 구청, 공무원, 우체국, 학교 등등)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 군청 등 공공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와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은 교..
ꯁ혀니ꯁ/❥ Ect
2024. 4. 3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