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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보니 휴업, 휴일 여부는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어제 물건을 하나 주문했더니 4월 30일인 오늘 발송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보통 내일 도착을 해야 하는게 맞는데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다보니 택배가 운영을 하는지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시청, 군청, 구청, 공무원, 우체국, 학교 등등)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 군청 등 공공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와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부소속으로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휴무 대상이 아니다. (간혹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하는 경우가 있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속으로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다.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과 금융기관은 휴무를 한다. 하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증권사도 휴장을 하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마트
마트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휴무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버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의 운수직의 경우에도 전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택배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업장의 권한에 따라 휴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니 미리 검색이나 유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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