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제3자)가 점검한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의 불일치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로 30일 또는 2000㎞ 선도래 시 보증이 종료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미션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
ꯁ다니ꯁ/낙서장
2024. 8. 18.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