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제3자)가 점검한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의 불일치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로 30일 또는 2000㎞ 선도래 시 보증이 종료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미션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습니다.

반응형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가입비 1회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