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을 6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ꯁ다니ꯁ/낙서장
2024. 5. 3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