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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을 6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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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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