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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대상은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월 50만~25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년간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괴산군에서는 49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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