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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기 및 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자동 신청 대상자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제출이 간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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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로 상이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정기 신청 기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82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지급 금액(최대)
단독 가구 0 ~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0 ~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0 ~ 4,400만 원 330만 원
재산 1.4억~2.4억 가구 유형 상관없이 장려금의 50% 지급
재산 2.4억 이상 가구 유형 상관없이 지급 제외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 결정 후 통지받은 금액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연장 신청이나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될 경우 지급이 지연되나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을 클릭하면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결정 완료 등의 단계로 나뉘며, ‘결정 완료’ 상태가 되면 결정 금액과 지급 예정일이 함께 표기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도 결과가 통지됩니다.

만약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최대 3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Q&A

Q1.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별도의 요건과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최근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3. 예,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이직으로 인해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전년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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