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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 만원미만 3800 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 만원 330 만원

 

신청자격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등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신청기간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 누름,  주민등록 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텍스(모바일,PC)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 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세무사 직원 대리 신청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일 및 금액

2023년 정기 신청 : 2024년 8월 지급 예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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