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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천사(1040) 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천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됩니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지역 1세~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부모는 매해 아이 생일 60일 이내에 1년치 지원금 120만원을 ‘정부24’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6월 천사지원금을 신청하면 7월 말까지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동구 여성보육과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천사(1004) 지원금 공고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천사(1040) 지원금 1. 지급대상 :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 자격요건 :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4.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3. 1. 1. ∼ 6. 9. 출생아동: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5.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0.(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천사(1004) 지원금 공고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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