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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게 됩니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10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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