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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놀이공원 지도를 이런 용도로 쓰네.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거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해당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 한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A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촬영) 안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안 찍었다"라고 하더니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습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가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화장실 가서 한번만 얘기하자"며 유튜버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한번만 봐달라.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유튜버에게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216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얼굴을 감싸며 그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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