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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수당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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