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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 부모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신청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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