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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합니다.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과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 계약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LH,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되며, 다양한 우선공급 대상자 제도를 통해 주거 약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장기전세주택의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인터넷 접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청약 신청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며, 해당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 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며, 필요 시 개별적으로 소명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소명 접수 및 심사가 완료되면 당첨자가 발표되며, 이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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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거나 근무 중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유형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 수, 특별공급 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또한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40만 원 수준)여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 2억 1천 5백만 원 이하, 자동차 3천 5백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됩니다. 단, 신혼부부·한부모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공급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소득 100% 이하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자녀 1명 이상 또는 예비 신혼 우선공급,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우선 선정
고령자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우선공급 대상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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