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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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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6가지 소득 중 2개 이상을 합산한 자 또는 단일 소득이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자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분리과세 대상인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분리과세된 복권소득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소득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 신고 대상 여부 비고
사업소득 O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X 연말정산 완료 시
금융소득 O 연 2천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 O 일부 과세 연금 해당
기타소득 O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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