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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에 비해 170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08월 0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단 한 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한 건의 이의제기도 없었던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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