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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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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각 최대 백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 비용, 최대 4백80만 원의 월세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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