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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5일부터 마트와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과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허용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식과 시음의 경우 시설간 3m, 취식 중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입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며,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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